고시정보
고시정보| 김해도시관리계획(신어산 유원지)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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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김해시 고시 제2010-34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 ||
| 고시일 | 2010-04-1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신어산유원지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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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삼방동 산1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신어산유원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김해시청(도시계획과☎330-3591)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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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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