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길음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및 지형도면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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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136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성북구 뉴타운개발국 뉴타운사업과 | ||
| 고시일 | 2010-04-15 | 문의처 | (☎02-920-38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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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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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36호 길음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및 지형도면 작성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263호(2008.07.31)로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내 길음역세권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의 변경지정(경미한) 및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결정(경미한)하고 같은법 제5조4항,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5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경미한)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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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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