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신길음1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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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138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성북구 뉴타운개발국 뉴타운사업과 | ||
| 고시일 | 2010-04-15 | 문의처 | (☎ 920-3774)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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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고시 제2010-138호 신길음1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서울시공고 제2005-558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서울시고시 제2007-222호)에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으로 결정된, 신길음1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4항에 규정에 의거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법 제4조 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뉴타운사업1담당관(☎ 2171-2546)과 성북구 뉴타운사업과(☎ 920-3774)에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 이해관계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4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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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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