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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성수동2가 257-2 일대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 행위제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성수동2가 257-2 일대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 행위제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제2010-18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관리국 도시개발과
고시일 2010-04-15 문의처 2286-5578
열람장소
첨부파일

서울특별시성동구 고시 제2010-18호

 

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2가 257-2일대『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 5 규정에 의거 행위허가 제한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15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1. 행위허가 제한사유

정비예정구역은 토지등소유자 증가를 목적으로 한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가 유입될 수 있고, 정비사업 추진시 분양대상 증가에 따른 사업성 악화와 노후기준 미달 등 정비구역 지정요건 확보에 따른 사업지연 등 주민간 갈등이 우려되므로 다수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행위허가 제한.

2. 행위허가 제한내용

가. 제한지역

정비예정

구역번호

제한지역

동명

지번

면적(㎡)

성동1

성수동2가

257-2번지 일대

72,248

나. 제한대상 행위

○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및 같은법 제14조(건축신고)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및 신고대상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

○ 토지의 분할

다. 적용예외

○ 기존건축물의 이용편의 등을 위한 증축은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음.

라. 제한기간

○ 행위허가 제한의 고시일로부터 3년(단, 정비구역 지정 시까지 한함)

 

3. 지형도면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개발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4. 관련서류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청 도시개발과(☎ 286-5578)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지형도면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2286-557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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