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성수동2가 257-2 일대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 행위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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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제2010-18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관리국 도시개발과 | |||||||||||||
| 고시일 | 2010-04-15 | 문의처 | 2286-55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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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성동구 고시 제2010-18호 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2가 257-2일대『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 5 규정에 의거 행위허가 제한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15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1. 행위허가 제한사유 정비예정구역은 토지등소유자 증가를 목적으로 한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가 유입될 수 있고, 정비사업 추진시 분양대상 증가에 따른 사업성 악화와 노후기준 미달 등 정비구역 지정요건 확보에 따른 사업지연 등 주민간 갈등이 우려되므로 다수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행위허가 제한. 2. 행위허가 제한내용 가. 제한지역
나. 제한대상 행위 ○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및 같은법 제14조(건축신고)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및 신고대상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 ○ 토지의 분할 다. 적용예외 ○ 기존건축물의 이용편의 등을 위한 증축은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음. 라. 제한기간 ○ 행위허가 제한의 고시일로부터 3년(단, 정비구역 지정 시까지 한함) 3. 지형도면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개발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4. 관련서류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청 도시개발과(☎ 286-5578)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지형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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