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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0-21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과
고시일 2010-04-15 문의처 2260-1903
열람장소
첨부파일

서울특별시중구고시 제2010 - 21호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6가 18-11일대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제68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하고,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지역・지구 등의 지정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지형도면 등의 작성・고시방법)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중 구 청 장

1. 변경결정 취지

ㅇ 흥인·덕운 시장재건축사업중인 신당동 773번지의 도시계획시설(시장) 변경(폐지) 결정시 조건사항(지하도출입구 부지 내 이전설치)이행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사용 중이던 흥인시장과 청계6가지하도로 간 지하연결통로를 도시계획시설인 지하도로로 결정하고자 함

2.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조서

ㅇ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안)조서

구 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폭원

(m)

연장

(m)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도 로

지하도로

을지로6가 18-11번지 일대

13

49

1,000.9

1975.

5.7

 

변 경

도 로

지하도로

을지로6가 18-11번지 일대

13

91

1,443.3

 

연장:(증)42m

면적:(증)442.4㎡

ㅇ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지하도로) 변경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입체적결정규모

비 고

높이

(해수면기준)

면적(㎡)

신설

도 로

지 하

도 로

을지로6가 18-11번지일대

11.8

~ 24.5 m

108.4

◦ 입체적결정범위(출입구 일부)

- 면적 : 108.4㎡(평면투영면적)

- 지상1층 : H=+20.9~24.5m

- 지하1층 : H=+11.8~20.9m

3. 관련도면 :생략(중구 도시관리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

4.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관계도서는 중구 도시관리과(☏2260-1903) 및 토지관리과(☏2260-1497)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2260-190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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