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주택건설사업승인 취소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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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시 제2010-26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계양구 | ||
| 고시일 | 2010-04-1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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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시 제2010-26호 주택건설사업승인 취소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 1.「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 승인(도시관리계획결정 의제처리)된 사항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승인 취소에 따라 계양구 고시 제2010-21호(2010.04.07)로 환원고시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도시정비과(☎032-450-563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2010년 04월 14일 인천광역시계양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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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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