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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 관련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 삼성아파트 주변 등 10개 지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 제1항 및 제7항」에 의해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승인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