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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제한(안양2동 삼성아파트 주변 등 10개 지역)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개발행위허가제한(안양2동 삼성아파트 주변 등 10개 지역)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10-44호
담당기관 경기도 안양시 도시국 균형발전기획단
고시일 2010-04-14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제41호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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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 관련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 삼성아파트 주변 등 10개 지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 제1항 및 제7항」에 의해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승인을 고시합니다.

관련 사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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