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공지)에 대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열람)는 부산광역시 동구청(건설과 ☏440-4652, 경제진흥과 ☏440-4532)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