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장성호 관광지 조성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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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남도 장성군 고시 제2010-18호 | ||
| 담당기관 | 전라남도 장성군 | ||
| 고시일 | 2010-04-1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장성호 관광지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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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성군 장성호 관광지 조성계획 (경미한)변경을 「관광진흥법」 제54조(조성계획의 수립 등)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경미한 조성계획의 변경), 같은법 제58조에 따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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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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