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신정제4주택재개발구역지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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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시 제2010-7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양천구 | ||
| 고시일 | 2010-04-1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신정제4구역 재개발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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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고시 제2010-7호 신정제4주택재개발구역지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작성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1동 1033-1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건축심의의견 반영,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에 따른 변경사항 및 측량성과에 의한 면적변경사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변경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해 지형도면을 작성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12일 양 천 구 청 장2010년 04월 12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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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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