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충청남도고시 2008-136(2008. 5. 23.)호로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한 탕정테크노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라 변경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하며
2.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지형도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