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부여군 도시관리계획(부여 규암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사항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충청남도 부여군 고시 제2010-12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부여군 | ||
| 고시일 | 2010-04-1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규암지구 지구단위계획 | ||
| 첨부파일 | |||
|
1.부여규암지구 국민임대주택 사업계획(변경)승인 시 고시된 부여군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 부여군청 도시주택과(041-830-2444)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주민 등에게 보입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