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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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제2010-24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시환경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10-04-12 | 문의처 | (☎351-7403)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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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고시 제2010-24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 1. 서울특별시 은평구 역촌동 23-22호외 1필지 및 구산동 17-33호외 5필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법률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22일 은 평 구 청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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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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