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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신정제4주택재개발구역지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작성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신정제4주택재개발구역지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시 제2010-7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디자인국 균형개발과
고시일 2010-04-12 문의처 (☎2620-3513)
열람장소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시 제2010-7호

 

신정제4주택재개발구역지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작성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1동 1033-1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건축심의의견 반영,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에 따른 변경사항 및 측량성과에 의한 면적변경사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변경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해 지형도면을 작성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12일

양 천 구 청 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2620-35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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