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삼척 도시관리계획(하수종말처리장,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호산 하수종말처리장, 소로3-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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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삼척시 고시 제2010-21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삼척시 | ||
| 고시일 | 2010-04-0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삼척 도시관리계획(하수종말처리장)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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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원도고시 제2010-95호(2010. 4. 2)로 결정(변경) 고시된 삼척 도시관리계획(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 규제기본법」제8조, 「강원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하여 고시하고, 삼척시고시 제 2006-73호(2006. 11. 17)로 결정(변경) 고시된 삼척 도시관리계획(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제32조, 「토지이용 규제기본법」제8조, 「강원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삼척시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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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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