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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 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 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95호
담당기관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개발계획과
고시일 2010-04-12 문의처 032-440-4684
열람장소
첨부파일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95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 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 주차장) 결정(변경) 입안(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 및 고시하고, 동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합니다.


2010. 04. 12.

인  천  광  역  시  장


1. 결정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임

2.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732-12번지 일원

3. 면적 또는 규모

가. 도시계획시설 : 공원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23

공원

근린공원

남동구 고잔동
산3-1번지일원

206,651

감) 3,315

203,336

건고 제2701호
(1966.8.31)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23

고잔근린
공원

∙ 변경내용 : 면적감소

∙ 면적 : 206,651㎡ → 203,336㎡

        감) 3,315㎡ 

∙ 주차장 조성을 위한 면적 감소


 나. 도시계획시설 : 주차장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변 경 후

신설

주차장

노외

주차장

남동구 고잔동 732-12번지 일원

-

증) 3,315

3,315

-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사유서

   

시 설 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주차장

‣신설

 위치:남동구 고잔동 732-12번지 일원

 면적:3,315㎡

∙ 남동국가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고도화사업의 일환으로 부족한 기반시설(주차시설)을 확보

4. 지형도면 : 별첨(열람 장소에 비치).  끝.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32-440-468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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