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 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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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95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개발계획과 | ||||||||||||||||||||||||||||||||||||||||||||||||||||||||||
| 고시일 | 2010-04-12 | 문의처 | 032-440-46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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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95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 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 주차장) 결정(변경) 입안(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 및 고시하고, 동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합니다. 2010. 04. 12. 인 천 광 역 시 장 1. 결정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임 2.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732-12번지 일원 3. 면적 또는 규모 가. 도시계획시설 : 공원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조서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나. 도시계획시설 : 주차장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조서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사유서
4. 지형도면 : 별첨(열람 장소에 비치).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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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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