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고양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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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2010-507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도시환경국 특별대책지역과 | ||||||||||||||||||||||||||||||||||
| 고시일 | 2010-04-12 | 문의처 | 031-850-29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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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시 제2010-5073호
고양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고양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 제8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동법 제8조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는 관할 시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0. 4. 12 . 경기도지사
- 다 음 -
고양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 조서
□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내용 ㅇ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조서
※ 기정은 경기도 고시 제2009-5174(2009.12. 1)호의 내용임. ㅇ 구역(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 사유서
□ 변경사유 ㅇ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도로를 설치함에 따라 생겨난 1만 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단절 토지로서, ㅇ 개발제한구역으로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동 부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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