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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고양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고양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
고시번호 경기도 고시 제2010-5073호
담당기관 경기도 도시환경국 특별대책지역과
고시일 2010-04-12 문의처 031-850-2933
열람장소
첨부파일

 경기도 고시 제2010-5073호

고양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고양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 제8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동법 제8조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는 관할 시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0. 4. 12 .

경기도지사

-  다                    음  -

고양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 조서

□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내용

ㅇ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고양시

개발제한구역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일부

120.193

감)0.010

120.183

 

 ※ 기정은 경기도 고시 제2009-5174(2009.12. 1)호의 내용임.

ㅇ 구역(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 사유서

구분

도면번호

위  치

면적(㎡)

변 경 사 유

계

-

1개소

9,836

 

변경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692-43일원

9,836

도로로 단절된 소규모 단절토지로서 불규칙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을 정형화하고 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

□ 변경사유

 ㅇ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도로를 설치함에 따라 생겨난 1만 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단절 토지로서,

 ㅇ 개발제한구역으로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동 부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임.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31-850-29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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