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안양 도시관리계획(중앙 성당 일원)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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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10-41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양시 | ||
| 고시일 | 2010-04-0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중앙 성당 도시계획시설 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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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27-75번지 중앙 성당 일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하고 같은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승인 고시하고자 합니다. 관계도서는 안양시청 도시계획과(☏ 031-389-562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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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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