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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한내어린이공원) 조성계획(변경)결정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계획시설(한내어린이공원) 조성계획(변경)결정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10-26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일 2010-04-08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한내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10-26호

도시계획시설(한내어린이공원) 조성계획(변경)결정

건설부공고 제77호(1976.6.25)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된 장안동 한내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 계획을 (변경)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8일 동 대 문 구 청 장

2010년 04월 08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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