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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고시 제2010-153호(2010.4.1)로 고시한 장좌일반산업단지 계획승인에 따른 지구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등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