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합천군관리계획(유원지:영상테마파크)결정(변경)및지형도면변경승인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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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합천군 고시 제2010-16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합천군 | ||
| 고시일 | 2010-04-0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합천영상테마파크 도시계획시설사업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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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고시 제2009-8(2009.1.22)호로 군계획시설(유원지)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경상남도사무위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변경 승인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합천군청(도시개발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2010년04월08일 합천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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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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