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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달천농공단지 개발계획 변경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농공단지 지정, 개발계획(변경)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3조의2에 따라 변경내용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누락사항에 대하여 지형도면을 정정고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