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운정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8조 및 제9조(2007.4.20 개정전 규정)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3차),개발계획변경(5차) 및 실시계획 변경(5차)을 승인하고, 동 승인사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한 파주운정 택지개발예정지구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파주시청 균형발전과(전화 : 031-940-5321), 한국주택공사 신도시개발2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