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김포시고시 제2009-109(2009.7.7)호로 결정된 우리시 양촌면 양곡리, 구래리 일원의 양촌 도시계획시설(도로: 광로3-3호, 대로2-2호, 대로3-1호, 대로3-3호, 대로3-4호,대로3-5호,대로3-6호,중로2-1호,중로3-4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 도시경관과(091-980-244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