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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도시관리계획 학교(대구대학교) 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조성계획 포함)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