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획지계획) 변경(경미한사항)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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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22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10-04-08 | 문의처 | 330-1943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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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서대문구 고시 제2010 - 22호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획지계획)변경(경미한사항) 결정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373호(2001.11.06)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된 천연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5항 및 제6항 동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4항 및 제5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항 규정 및 「토지 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 동 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로서 지형도면의 작성·고시를 갈음합니다. 3. 관계도서는 서대문구청(도시계획과,지적과),서울특별시(도시관리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4월 8일 서 대 문 구 청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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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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