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변경)과 동시에 지형 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지적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가능)는 부산광역시청(시설계획과) 및 기장군청(건설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