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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중앙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계획시설(중앙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고시번호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0-128호
담당기관 부산광역시 도시개발실 푸른도시과
고시일 2010-04-07 문의처 051-888-3811
열람장소
첨부파일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0 -128호

도시계획시설(중앙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535호(´86.12.02)로 도시계획시설(중앙공원) 결정, 부산광역시 제1994-53호(‘94.6.10) 조성계획 결정된 후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3-320호(’03.12.11)호,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8-201호(‘08.6.4),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8-425호(‘08.11.19),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8-518호(‘08.12.3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9-56호(‘09.2.4)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9-284호(‘09.7.15)로 도시관리계획(공원, 유원지, 녹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9-373호(‘09.9.30)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중앙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 “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가능)는 부산광역시(푸른도시과 ☏888-3811~4)과 동구(경제진흥과 ☏440-4531~3)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 4. 7 .

부 산 광 역 시 장

 1. 도시계획시설(중앙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별첨

 2. 결정(변경) 사유

  ○ 동구 구민운동장지구 일원 기존 운동시설 변경(폐지,신설) 및 웰빙 산책로

     조성에 따른 부지면적 등 변경 사항 반영

 3. 관계도면 : 게재 생략(열람장소 비치)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51-888-381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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