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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0-131호
담당기관 부산광역시 도시개발실 시설계획과
고시일 2010-04-07 문의처 051-888-3742
열람장소
첨부파일

부산광역시고시 제2010-131호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변경)과 동시에 지형  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지적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가능)는 부산광역시청(시설계획과) 및 기장군청(건설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04.07.

                                 부 산 광 역 시 장 

1.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조서

구분

도 면

표 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9

체육시설

골프장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이천리 산34-13번지 일원

1,400,895

증 7,733

1,408,628

2006.04.26

 


  ○ 변경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9

체육시설

(골프장)

당초 : 1,400,895㎡

변경 : 1,408,628㎡

(증 7,733㎡)

 - 골프장 중앙부와 주변지역의 정형화에 따른

   추가편입 및 제척

 - 국도31호선 중복구간과 현황 상 농로구간 제척

 - 토지분할에 따른 면적 감소분 등 반영 

2. 관계도면 : 게재 생략(위 장소 보관도면과 같음). 끝.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51-888-374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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