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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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0-131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도시개발실 시설계획과 | |||||||||||||||||||||||||||||||||
| 고시일 | 2010-04-07 | 문의처 | 051-888-37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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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고시 제2010-131호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변경)과 동시에 지형 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지적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가능)는 부산광역시청(시설계획과) 및 기장군청(건설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04.07. 부 산 광 역 시 장 1.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조서
○ 변경결정 사유서
2. 관계도면 : 게재 생략(위 장소 보관도면과 같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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