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정보

거제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거제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경상남도 거제시 고시 제2010-34호
담당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고시일 2010-04-05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칠천량해전공원 조성사업
첨부파일

외 11개 파일 더보기

거제시 고시 제2009-143호(2009.12.03.)로 최초 결정.고시된 하청면 연구리 산88-2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칠천량해전공원:역사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 25조 및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 조성계획을 결정하고, 같은 법 제30조 제6항,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 제27조 및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등은 거제시청 도시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사업 (1)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 안내
이미지 설명
공공누리 로고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제출하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레이어닫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확인 표
고시번호
고시제목

시스템 이용안내

닫기

원인

처리방법

문의처

닫기
문의처검색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