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고시 제2009-143호(2009.12.03.)로 최초 결정.고시된 하청면 연구리 산88-2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칠천량해전공원:역사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 25조 및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 조성계획을 결정하고, 같은 법 제30조 제6항,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 제27조 및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등은 거제시청 도시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