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거제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하수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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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거제시 고시 제2010-35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도시건설국 도시과 | ||
| 고시일 | 2010-04-0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장목면 공공하수처리시설 도시계획시설사업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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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하수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시행령 제25조 및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 30조제6항,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 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 등은 거제시청 도시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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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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