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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 및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