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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송도랜드마크시티 (6,8공구)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송도랜드마크시티 (6,8공구)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0-199호
담당기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도시개발계획과
고시일 2010-04-05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송도국제도시 송도랜드마크시티(6·8공구) 개발사업
첨부파일

1.『건축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 규정에 의거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가 지정되어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공고 제2010-178(2010.03.24)호로 공고된 「송도지구 송도랜드마크시티(6,8공구)」 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송도개발과(032-453-754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관련 사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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