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화성 병점복합타운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개발계획 수립(변경),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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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175호 | ||
| 담당기관 | 국토해양부 | ||
| 고시일 | 2010-04-0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병점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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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고시제2005-416호(2005. 12. 15)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 건설교통부고시제2007-578호(2007. 12. 13)로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수립된 화성병점복합타운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 제3항, 제4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개발계획수립(변경)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9조 및 제1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4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지형도면 등에 대해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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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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