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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거제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하수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거제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하수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고시번호 경상남도 거제시 고시 제2010-35호
담당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도시건설국 도시과
고시일 2010-04-05 문의처 055-639-3445
열람장소
첨부파일

거제시 고시 제2010 - 35호

거제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하수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거제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하수도)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0조제6항,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 및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 등은 거제시청 도시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2010.  04.  05.

거    제    시    장

 

1.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하수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1

4.5

국지

도로

633.0

장목리

산133

장목리

377

일반

도로

 

거제시고시

제2009-33호

(2009.04.02.)

 

변경

소로

3

1

5.0

국지

도로

593.0

장목리

산133

장목리

377

일반

도로

 

 

 

  ■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3-1

소로3-1

ㅇ도로선형 및 폭 변경

 -연장 : 633.0m→593.0m

 -폭 : 4.5m→5.0m

ㅇ하수도 시설부지 확장에 따른 도로연장 축소 및 원활한 차량 진․출입을 위한 선형변경



 나. 하수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하수도

장목면 장목리

377번지

1,864

증)2,956

4,820

거제시고시

제2009-33호

(2009.04.02.)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하수도

ㅇ면적변경

  - 면적 : 1,864㎡→4,820㎡

           (증 2,956㎡)

ㅇ탈수기동 신설 계획에 따른 하수도시설 면적증가

2. 관계도면 : 실음(게재)생략

3. 서류열람 : 거제시청 도시과(☎055-639-3445)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55-639-344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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