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송도랜드마크시티(6,8공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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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0-199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도시개발계획과 | ||
| 고시일 | 2010-04-05 | 문의처 | 032-453-7543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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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 2010 - 199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송도랜드마크시티(6·8공구)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 『건축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 규정에 의거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가 지정되어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공고 제2010-178(2010.03.24)호로 공고된「송도지구 송도랜드마크시티(6·8공구)」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송도개발과(032-453-754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04월 0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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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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