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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문산3리지구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파주문산3리지구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파주시 고시 제2010-43호
담당기관 경기도 파주시
고시일 2010-04-02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문산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첨부파일

1. 파주시 문산읍 문산3리 86-61번지 일원 파주 문산3리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과 관련하여 파주 문산3리지구는 2008년 경기도에서 주택재개발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경기도2청고시제2008-5092호)으로 고시 되었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을 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위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함께

관련 사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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