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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의 국민임대1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및 제6조, 제11조에 의거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제7조, 제11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의 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