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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고시
고시번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171호
담당기관 국토해양부
고시일 2010-04-02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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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의 국민임대1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및 제6조, 제11조에 의거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제7조, 제11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의 도면을 고시합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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