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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산국가산업단지 내 울산광역시도시공사(강양,우봉1지구)의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지정(변경) 및 실시계획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의4 및 제19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