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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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115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장 | ||
| 고시일 | 2010-04-01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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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115호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68호(1986. 5. 2)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197호(2001. 6. 20)로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169-1 일대 방송통신대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을 변경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1일 서 울 특 별 시 장2010년 04월 01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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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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