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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주호일반사업단지 계획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을 아래와 같이 승인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