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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고시 제2010-37호(2010. 03.24)로 고시한 양산 유산일반산업단지 계획승인에 따른 지구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