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11개 파일 더보기
1. 당항포관광지 조성계획에 대하여 관광진흥법 제54조 제3항 및 제80조 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6항,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관광지조성계획(변경)승인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련도서를 고성군 관광지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