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평택세교지구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인가및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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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2010-10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 ||
| 고시일 | 2010-04-0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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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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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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