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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왕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 우선해제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하고 같은법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형도면 승인을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 의왕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