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정보

의왕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 우선해제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승인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의왕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 우선해제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승인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의왕시 고시 제2010-19호
담당기관 경기도 의왕시
고시일 2010-04-01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집단취락 우선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첨부파일

외 18개 파일 더보기

1.의왕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 우선해제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하고 같은법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형도면 승인을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 의왕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있습니다.

관련 사업 (1)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 안내
이미지 설명
공공누리 로고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제출하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레이어닫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확인 표
고시번호
고시제목

시스템 이용안내

닫기

원인

처리방법

문의처

닫기
문의처검색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