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삼육재활센터)결정(변경)및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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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광주시 고시 제2010-62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광주시 | ||
| 고시일 | 2010-04-0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삼육재활센터 도시계획시설 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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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국토이용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시설용지지구 개발계획 수립되어 현재 특정 개발진흥지구 및 특정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관리중인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 729-6번지 소재 삼육재활센터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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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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