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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고시 제2008-77호(2008.4.11)로 결정 고시된 평창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힐링파크)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및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