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정보

돈암·정릉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돈암·정릉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10-24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뉴타운개발국 도시개발과
고시일 2010-04-01 문의처 (☎920-3661)
열람장소
첨부파일

서울특별시성북구고시 제2010 - 24호
 

돈암·정릉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 - 281(2008. 8. 21)호로 구역지정 된 성북구 돈암동 535번지 일대 돈암·정릉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구역변경 지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1일

성 북 구 청 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920-366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 안내
이미지 설명
공공누리 로고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제출하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레이어닫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확인 표
고시번호
고시제목

시스템 이용안내

닫기

원인

처리방법

문의처

닫기
문의처검색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