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합정3 도시환경정비구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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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123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10-04-01 | 문의처 | (☎3153-9350)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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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23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합정3 도시환경정비구역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291호(2007.8.23.)로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ㆍ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253호(2008.7.24.)로 도시환경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된 합정3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을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30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5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합정3 도시환경정비계획 변경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1일 서 울 특 별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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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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