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사방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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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북도 고시 제2010-121호 | ||
| 담당기관 | 경상북도 상주시 농림건설국 산림공원과 | ||
| 고시일 | 2010-04-01 | 문의처 | 054-537-7513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상주 사방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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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고시 제2010-121호
사방지 지정 고시 「사방사업법」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방지를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1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사방지 지정 내역 : 붙임 사방지 지정 명세서와 같음. 2. 사방지 지정 사유 : 2010년도 사방사업 시행 3. 사방지 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4. 게재 생략한 사방지 지정 지형도면은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 서부지원(☏054-430-879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붙임 : 사방지 지정 명세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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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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